UPDATED. 2024-04-23 15:17 (화)
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 운영
상태바
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 운영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6.05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지원이 곤란했던 경우라도 매각거부사유 재확인, 신용회복위원회․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등)과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조정 지원하기 위해 ‘무한도우미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안에 무한도우미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한도우미팀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으로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NICE신용평가정보·대부금융협회 등 5개 유관기관의 담당 인력을 지원받아 기능에 따라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도우미팀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 무한도우미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곤란 사유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채무조정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도 파악하고,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채권자를 파악하는 역할도 한다.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결해 주고,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파산을 연계하고,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무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불법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경찰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