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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알쏭달쏭 내 보험,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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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알쏭달쏭 내 보험, 알기 쉽게 바뀐다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1.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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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내용을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험계약의 세부내용까지 관심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제도 개선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반소비자가 알기 힘들었던 보험약관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약관요약서가 도입되는데, 이는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보험약관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증명하는데 매우 어려운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상품명과 부가특약에 관한 금지사항을 예고하였는데,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연금 주는 종신보험’과 같은 상품명이나 ‘프리미엄, 브이아이피’ 등의 단어를 활용한 상품명도 앞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에 부가하는 특약에 관해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보험에 직접 관련된 특약만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은 암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암으로 인한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특약은 부가할 수 있으나,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등은 부가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만 포함된 맞춤형 약관도 추진된다. 약관 구성과 핵심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약관을 해설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맞춤형 약관은 1차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이후에는 시장여건을 고려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고객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주계약(보험계약을 할 때 무조건 가입하게 되는 계약)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특약(의무부가특약) 그리고 내가 선택한 특약(선택특약)에 관한 내용만 약관에 담기게 된다. 현재 약관은 책처럼 생긴 약관이나 CD모양으로 된 약관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는 전자약관의 형태로 되어 있다. 

문제는 책처럼 생긴 약관은 비싸기 때문에 제공하기 꺼리고 있고, CD 형태의 약관은 거의 쓸모가 없다. 최근에 출시된 컴퓨터에는 CD롬 드라이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메일로 받아보는 전자약관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고객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만 수록된 약관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험계약의 세부내용까지 관심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때 우리가 체크 할 부분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고객이 아니라 계약자가 이러한 맞춤형 약관을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맞춤형 약관을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가정이 가입하고 있는 매우 많은 보험계약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관한 맞춤형 약관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보험회사에 상당한 경영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금융권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큰 사건은 은행이 저지르고 있는데 큰 변화는 보험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누구를 위한 닭인지 누구를 위한 달걀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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