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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실질적인 행동 이루어질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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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실질적인 행동 이루어질 수 있어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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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5일, 국회에서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진행
출처 : 직접 촬영
출처 : 직접 촬영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성남 분당을)과 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한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지난 8월부터 이슈화되었던 DLF의 불완전 판매, 사기성에 대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이다. 금번 토론회에는 금융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국회 입법조사처 측 인사도 참여했다.

금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검사국 부국장인 정우현 부국장,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인 고동원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원 조영은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이 일련의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은 다양했지만,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좀 더 힘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견해였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는 금번 DLF 사태는 은행들이 민사상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은행 측에서도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장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개인 금융소비자들이 김&장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소송 또는 금융분쟁 조정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번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가 단순히 국회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정치는 그 나라의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야당 의원인 김진태 의원의 어깃장으로 계류되고 있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의 조속한 제정 역시 뒤따를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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