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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모집인 저금리전환대출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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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모집인 저금리전환대출 소비자 경보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6.0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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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대출 고객을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환대출 약속에 현혹되지 말라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상황과 맞물려 서민층의 저금리 전환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미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금리전환대출 사기는 대출모집인이 제1금융권 대출모집인 등을 사칭하여 소비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소비자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대출 심사를 한 것처럼 속이고 일정기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원치 않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면서 발생한다.

소비자는 대출전환이 되지 않아 고율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는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모집인들은 대부분 불법모집인들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민원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금융사도 전환대출 약속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누구도 미래의 대출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저금리전환 대출은 통상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정상 상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모집인이 계열사를 통해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정식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 또는 국민행복기금 1397번 등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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