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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아이디, 함부로 공유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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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아이디, 함부로 공유했다간...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1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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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적다고 함부로 공유하지 말아야... 법적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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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A 씨(26)는 최근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적은 돈이라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 자신의 아이디를 판매해서 강의를 공유하다가 인터넷 강의 업체 측에서 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A 씨는 아이디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강의 업체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 강의의 수가 급증하면서, 아이디를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많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불법 공유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인터넷 강의 아이디 불법 공유 및 양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 공유 및 양도의 과정에서 판매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러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불법 공유 및 양도 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함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아이디를 공유하다 보니, 아이디 속에 들어 있는 주소지,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불특정한 인원에게 함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출된 정보로 스팸 문자 및 메일이 수신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불법사채의 명의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디 공유 및 양도의 불법성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통해 조속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디가 거래될 수 있는 불법 시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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