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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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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 가장 커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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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에 대한 통신사의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에서 소비자 피해는 57.7%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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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즉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이용단계'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57.7%에 달한다. 이용단계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불이행(42.3%), 통화 품질 불량, 이용요금 과다 청구, 이용조건 변경 및 이용 제한이 있다.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과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단계의 피해에서 '부당가입', '가입 지연 누락'은 각각 47.4%, 57.6%로 2015년 대비 큰 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백분율을 보였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피해 사례에 주의하고자 소비자는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요금청구서와 실제 출금내역을 비교하여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통신사에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약정기간에 계약해지 시 공시 지원금 및 선택약정 요금 할인에 따른 반환금 등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다.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의 세심한 주의력뿐 아니라 바람직한 판매 서비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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