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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구속 기소, 공유 차량 서비스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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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구속 기소, 공유 차량 서비스 어려워지나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1.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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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타다는 130만 명의 이용자와 9,000명의 드라이버를 보유한 모빌리티 기업 강조
출처 : 타다 홈페이지
출처 : 타다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검찰이 최근 ‘타다’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사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는 것이다. 

타다는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소로 대표적인 공유차량 서비스인 타다에 또 한 번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타다는 ‘유사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부딪혀 온 바 있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AI 등의 기술 혁신 면모를 강조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런 식이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냐’, ‘혁신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택시와 유사한 산업’ 등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내년에 총선을 앞둔 만큼 택시업계에 등을 돌리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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