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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원의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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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원의 쓰레기통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20.01.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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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할 경우 과대료 20만 원 부과
사진 : 공원의 쓰레기통
사진 : 공원의 쓰레기통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공공시설물인 공원의 쓰레기통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어도 음식물이 있는 채로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 등 시민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의 쓰레기통에 가정용 일반 쓰레기를 몰래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많고, 분리수거를 하도록 쓰레기통이 구분되어 있어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 과태료 5만 원,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무단 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쓰레기통을 없애면 오히려 여기저기 쓰레기가 버려지고 더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인 그린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도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 1g당 그린포인트 2포인트씩 적립해주며 하루에 최대 2,00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다. 지정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정용 쓰레기는 무단투기하지 않는 기본적인 행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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