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 근본적인 문제는?
상태바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 근본적인 문제는?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최근 고객 보험료 유용에 따라 등록 취소 재제 금융위에 건의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취소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유는 보험설계사 A 씨가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약 19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그 보험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다. 대부분이 위촉직 또는 계약직이며,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 보니 보험설계사의 명함에는 막상 그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데, 막상 물어보면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객들은 그 보험설계사보다는 보험설계사가 내미는 명함의 "회사명"을 보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GA라고 해서 "보험 판매 독립대리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등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GA는 사실상 수수료 수입에만 치중해서 영업하는 경향이 짙어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에 대한 검사 등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만큼 보험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클 수 있다.

끊임없는 보험설계사의 비위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 구조가 있다. 이들이 만약 정규직이고, 정해진 기본급, 수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불완전 판매 등을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현행 위촉직 위주의 계약으로는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완전히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보험설계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되,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