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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 정가 구매?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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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도 정가 구매?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잇따라
  • 권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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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은 구매가 아닌 대여 개념이라 도서정가제 억울해

[소비라이프/권예진 소비자기자] 이제는 도서도 구독하는 시대이다. 최근 온라인 도서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전자책을 즐겨 읽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여러 도서 플랫폼에서 월 10,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무제한 독서를 제공하고, 대다수 도서관에서도 앱을 이용하면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들은 출퇴근 시 이동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고, 대여와 반납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간편하다는 장점 덕분에 전자책을 선호한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에 출판 생태계의 발전과 국민 독서문화 진흥 관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책은 일반 소비재와 다르게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되는데, 현재 시행 중인 도서정가제는 이러한 부가세 면세만큼 10%의 가격할인과 5%의 경제상의 이익(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종이책과 전자책이 같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은 종이책을 디지털화한 것이나 오리지널 디지털 콘텐츠(웹툰, 웹 소설)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종이책과 같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 도서정가제 국회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출판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종이책과 별도의 도서정가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10%의 가격할인도 없애 동일 도서를 전국 균일가 판매하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논의하고 있다. 전자책뿐만 아니라 종이책에도 할인을 금지한다면,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껴 도서 소비량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국민청원에 의하면 종이책과 다르게 전자책은 타인에게 되팔 수도 없고, 플랫폼이 사라진다면 다시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전자책을 정가 구매를 하라는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청원은 14만 명을 넘어섰고, SNS를 통해 퍼지면서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토론회와 국민청원을 계기로 도서정가제가 출판사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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