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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려면 옷을 사라’ 의류매장 강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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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려면 옷을 사라’ 의류매장 강매 논란
  • 권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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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류매장에서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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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권예진 소비자기자] 의류매장에 가면 직원들이 해당 매장의 옷이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매장에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무심코 지나갔지만, 사실은 대다수 의류매장에서 옷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직접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일 알바 체험을 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최근 회차가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영상이었다. 그 매장은 유니폼으로 해당 브랜드 의상을 착용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옷을 자비로 사야 한다는 장면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다. 직원 할인 50%를 적용해도 가장 저렴한 맨투맨이 39,500원(정가 79,000원)이다.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무려 5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유니폼이다. 이 영상에서는 맨투맨, 양말, 슬리퍼를 유니폼으로 구매해 최저시급으로 6시간 알바를 했다. 알바가 끝난 후에 총 50,100원을 받았지만, 유니폼값이 67,450원이라 오히려 돈을 더 지불했다.

이 영상이 게시된 후에 여러 SNS에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무료로 주는 줄 알았다”, “돈 벌러 간 알바생을 상대로 장사하는 건 강매다”, “다른 매장에서 알바했었는데 내가 일한 곳에선 디자인을 몇 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구매하라고 했다”라며 자신의 알바 경험담을 말하며 격분을 표출하기도 했다.

알바생은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옷을 구매하고 일을 하게 된다. 돈을 벌러 가는데, 오히려 돈을 쓰고 오는 모순적인 구조이다.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구속 조건부 거래(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억울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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