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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법적규제 효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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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법적규제 효능 없어
  • 이나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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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시스템 부재, 애매한 현행법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원인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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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영 소비자기자] 스타트업, 대기업, 외국기업의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 시장 경쟁이 뜨겁다.

국내에서 최초로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킥고잉'은 3,000대의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고 가입자 수는 30만 명에 이른다.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대중교통에서 내린 후 목적지까지 시속 20에서 25km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가 재미를 느낀다는 점이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건물 밖에 자유롭게 세워둘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와 직장 주변 지하철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행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가장 높은 데다가 법적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사고나 혼잡이 있을 것이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대비 약 5배로 급증했으며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에는 운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13개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업체들의 부주의도 문제지만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없고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차도를 이용할 경우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차량 이용자 모두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인도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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