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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수입과 판매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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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수입과 판매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까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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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첫 폐 손상 의심 사례 발생해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폐 손상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15일까지 확인된 미국의 중증 폐 손상사례는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다. 미국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6일 중증 폐 손상사례 및 사망사례와 관련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의 경우 전문가 검토 결과, 흉부 영상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금지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최대한 조치로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며 법령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GS25는 24일부터 액상 전자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편의점들도 이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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