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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갑질 사례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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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갑질 사례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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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야...

[소비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2018년 12월 양진호 방지법이 통과되고도, 1년이 지난 시점에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의 갑질이 논란이 되었다. 

대기업 회장의 갑질 이유는 자신의 힘을 관련 없는 쓰는 경우로 수직사회의 권위 속에 숨은 이기적인 욕심은 아닐까. 회사 대표 갑질 사례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위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입사, 근무, 임금, 퇴사 시 근로기준법 법정준수사항은 어려워도 지켜야 한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설정, 연차 휴가 부여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산업재해 발생 후 미신고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연장 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부당해고 및 해고 의무 위반, 해고 수당 미지급 사유도 처벌 또는 벌금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종업원이며,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종업원에 해당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0,020원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급도 지급해야 한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는 산재로 인정, 만성 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확대된 것이다.   

사업주는 고발, 양벌규정, 과태료 등 벌칙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억지로 이행하는 모습보다 근로자는 중요한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와 혜택만을 앞세우지 말고,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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