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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코앞에 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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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코앞에 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은?
  • 이나현 인턴기자
  • 승인 2019.10.2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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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선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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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인턴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까지 마친 상태이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시행까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만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아직 상한제 대상지역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상지역 선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부는 다음 달 초에 대상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가 필요한 지역만 정밀하게 규제하기 위해 동 단위로 규제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상지역으로 선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는 서울 한강변 자치구가 있다. 그중에서도 ‘강남 4구’로 일컬어지는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 서초, 송파 등이 대상지역 후보에 올랐고, 지난주 정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포, 용산, 그리고 맞닿아 있는 성동구까지 대상후보에 올랐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도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의 지역이라도 부동산값 변동에 예민한 지역들이라면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6개월 늦춰지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다.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지난주에만 호가가 500만 원 넘게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 분양가는 지난주 0.18% 상승했는데 전주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직전 분기의 3배 수준으로 높아져 올해 3분기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22.3:1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청약당첨 평균 최저가점도 크게 상승하여 52.3점을 기록하였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도 30가구 이상을 신규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만 일반분양이 허용된다. 따라서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수익성이 낮다. 결국, 리모델링 사업에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강남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에 힘입어 일반분양을 30가구 미만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일반분양을 줄일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강남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신 1+1분양이나 적용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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