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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한다!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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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한다!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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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P2P 대출이 대표적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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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직접금융은 기업 자금조달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이제는 금융소비자까지로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직접금융은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 직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직접금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직접금융은 쉽게 말해, 기업이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간접금융과 대비된다. 이 직접금융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중간쯤 가지고 있는 BW나 CB 등의 메자닌을 발행하는 것도 직접금융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직접금융의 사례를 개개인 금융소비자에게까지 확대시킨다면 P2P(Peer to peer)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빌려주는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다만, 이 P2P 대출은 빌려주는 입장일 경우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직접금융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선호된다. 하지만 직접금융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 채권을 산 투자자,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을 때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익배당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기업 입장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익 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성장세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라면 이러한 기업의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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