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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나도 신용점수 한번 올려볼까?”... 내년부터 ‘점수제’ 신용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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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나도 신용점수 한번 올려볼까?”... 내년부터 ‘점수제’ 신용평가 확대
  • 서선미 기자
  • 승인 2019.10.2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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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가 잦아도 신용점수에는 어떠한 나쁜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평소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된다.

[소비라이프/서선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0년부터 개인 신용등급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한다. 점수제를 따를 경우 금융회사는 신용평가사가 제공한 신용점수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써 신용 구분이 더 세밀해지면서 이른바 등급 간 문턱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다. 

등급제 방식의 불이익 감소 기대
신용점수제는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시범 적용 중이나 내년부터는 보험이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타 업계에도 확대 적용된다. 보통 신용평가는 상환이력정보나 대출과 카드를 포함한 부채 수준, 신용거래 형태, 그리고 신용거래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세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등급제 방식의 신용평가는 등급 문턱 조건이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6등급 상위는 7등급 하위와 큰 격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출 심사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신용점수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 체제에 존재했던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 점수 확인하며 관리해야
신용평가 점수제는 등급제보다 세밀하게 나뉜다. 그런 만큼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누구나 무료로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3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정보 조회가 잦아도 신용점수에는 어떠한 나쁜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평소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미 지난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계좌개설 없이도 본인의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신용정보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후에는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게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단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등급은 무관하다.

카드사용,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보통 중간 등급 정도의 점수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체크카드를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가장 먼저 은행을 통해 알아본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이용하는 것은 제1금융권 대비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중채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 발생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연체 금액의 비중에 상관없이 가능한 오래된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받은 대출이 여러 개 있다면 금액이 큰 것부터 줄여나가도록 한다. 관리비, 통신요금 등의 소액 연체도 신용에 영향을 끼치니 신경 써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금리 낮추면 도움
직장에서의 변화, 부채의 감소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대출 소비자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보자.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심이 많아 평소 신용점수를 자주 조회하는 소비자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따져 실제 대출금리를 조정하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출금리를 낮춰 좋은 신용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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