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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의 소음,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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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의 소음, 처벌 가능할까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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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 인근 소란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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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공무원 준비생인 B 씨(21)는 최근 지하철을 탈 때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 등교할 때는 객차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이어폰을 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큰 음악을 트는 중장년층들을 자주 만나는 데다가, 하굣길에는 음주 후 싸움을 걸거나 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등하교하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인다. 소음에 공공장소에서 소음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소음이나 소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처벌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 제3조 제20항에서는 "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음주소란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령 21항에서는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인근소란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해당 인원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이나 소란을 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공장소의 담당 인원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거나, 해당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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