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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악플 문제, 빗발치는 '인터넷 실명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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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악플 문제, 빗발치는 '인터넷 실명제' 요구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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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과연 악플 문제에 효과적일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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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지난 14일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인 설리(최진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이후 악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면서 악플을 엄격히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플을 금지하는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 닉네임이 아닌 실명을 쓰도록 하는 제도이다. 닉네임이나 가명이 아닌 실제 자신의 실명을 달고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한사람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루머와 악성댓글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2007년에 도입되었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되어 폐지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악플과 명예훼손 등 익명성에 가려진 일부 악성 네티즌들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켜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함께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악플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주는 쪽으로 형사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악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택광 교수는 “혐오 표현을 자각하고 스스로 걸러내는 게 최선이지만, 안 된다면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약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 발언을 실제로 처단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마련하는 자체만으로 악플러들에게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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