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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정년 연장되는 '계속고용제'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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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정년 연장되는 '계속고용제' 실현되나?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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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측면 개선 시급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계속고용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계속고용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생산연령인구 확충 필요성'에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50.4% 반대 결과가 39.5%로 찬성 쪽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현재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오는 정년문제로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참고한 제도로 정년 이후에도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에는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2013년에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일본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약 79%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계속고용제도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및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를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물론 현재 일자리 고용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률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는 기업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에만 의존한 채 청년층보다 고임금인 고령층 고용을 늘릴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년 연장 등 고령층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수적인데, 현 정부는 이 두 가지 취업 규칙 완화 조치를 백지화시켰다"면서 "일본처럼 정년을 연장할 때는 기존의 고용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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