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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직항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 이미 예약한 사람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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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직항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 이미 예약한 사람은 어떡하지?
  • 김회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1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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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직항 운항 중지 6개월 이내 시행 예정으로, 예약 승객은 대체 수송 방안 마련 중

[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기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켰던 아시아나항공이 대법원으로부터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로고
아시아나항공 로고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보잉777-200)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부딪히며 사고를 냈다. 전체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당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했다.

이듬해 11월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 정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 2심에 이어 최종 판결인 대법원에서도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며 아시아나는 사고 발생 6년 만에 운항 정치가 확정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 정지로 인한 손실이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노선은 매일 운항하는 정기 노선으로 탑승률이 80%에 육박하는 효자 노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은 향후 6개월 이내 시행돼야 하므로 이용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고객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약 승객이 가장 적은 시기에 운항 정지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자세한 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매각을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고민이 많아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매각을 희망하는 사업체들은 이미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착륙사고가 회자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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