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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스미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URL 문자메시지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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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스미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URL 문자메시지 의심하세요”
  • 서선미 기자
  • 승인 2019.10.1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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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URL(인터넷주소)은 클릭하지 않아야...

[소비라이프/서선미 기자] 스미싱 사기가 극성이다.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 배송확인, 소액결제 문자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건수는 17만 6,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지난해 같은 기간 7,470건에서 올해 3만 4,169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의 사기 행위를 말한다. 택배사를 사칭해 주소가 잘못됐다며 특정 URL 주소를 문자로 보내거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보내는 식이다. 

스미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절 인사나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URL(인터넷주소)은 클릭하지 않도록 한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게 미리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두면 도움이 된다.

또한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보안 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땐 절대 입력하거나 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대비를 했는데도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악성코드를 찾아서 삭제해야 한다. 방법은 ‘설정’에서 ‘다운로드’로 들어간 다음 파일명(확장자명)에 ‘apk’가 포함된 파일을 삭제하면 된다. 만일 삭제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면 되는데 악성코드가 단말기 안 어떤 앱에, 어떤 방식으로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일부 데이터를 남겨두고 초기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단말기를 처음 구매했을 때처럼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재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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