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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인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는 악플, 처벌 법안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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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인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는 악플, 처벌 법안은 있는가
  • 이나현 인턴기자
  • 승인 2019.10.1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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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설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악플 처벌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의 악플 처벌 법안을 살펴보았다.

[소비라이프/이나현 인턴기자] 설리(본명 최진리, 25세, 가수 겸 배우)가 자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설리의 심경을 담은 메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리가 각종 루머와 악성댓글에 시달렸던 점에서 설리가 악플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설리가 출연하던 프로그램 ‘악플의 밤’과 ‘진리상점’ 등에서 했던 말들도 재조명되며 악성댓글이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온라인상 모욕을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어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악성댓글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가치판단의 진실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단순한 농담, 무례, 불친절, 건방진 표현 등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방법뿐인데, 명예훼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악플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법안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화 괴롭힘 법’을 통해 통신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고 위협 및 희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괴롭힘 방지법’을 통해 고의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급 수준의 벌금형 또는 이 둘을 동시에 부과한다. 캐나다는 민법상 명예훼손을 근거로 악플을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삼자에게 전함으로써 타인의 명성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이 민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구두 명예훼손은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렵지만,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교적 처벌이 용이하다. 

해외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악플 관련 처벌 법안은 쉽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문제 사이에서의 갈등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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