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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잘 알고 대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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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잘 알고 대응해야 !
  • 배홍 기자
  • 승인 2019.10.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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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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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부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알아본다.

◇ 금융부문 주요 추진내용은 ?

첫째,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둘째,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셋째,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LTV란 ?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에 60%인 1억 8천만원(3억 × 0.6%)이 되는 것이다.

◇ 확대된 LTV 규제 적용대상은 ?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적용 ②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 매매업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적용 ③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 적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는 ?

고가주택 (시가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시행을 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정은 10월 중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는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을 점검한다.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도 개최한다.

◇ 시행일과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한 경우는 ?

2019.1.14(월)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1.13(일) 이전에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 정부에 의해 발표되고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을 점검한다고 하니 금융소비자는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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