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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서비스, 똑똑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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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서비스, 똑똑하게 이용하자!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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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바람직… 의무이용 기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 가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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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기간·서비스 내용·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더불어,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으로 현금 지급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단, 할부 결제 시 할부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음으로 할부 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 등을 카드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이용 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에 해당하여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의무이용 기간 또는 일정 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수능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고,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 해지 등의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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