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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금액의 5배를 지급받는 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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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금액의 5배를 지급받는 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1.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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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납입한 금액의 5배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핫한 적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해 1,600만 원을 지급받고,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최종 학력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6개월 이상의 실직 기간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좋은 취지의 상품이지만 허점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와 함께 신청하고 가입해야 하므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가 없다. 특히,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기업이 청년 1명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면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목돈 마련하기 좋은 상품으로 청년들에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가입이 불가능하며 2020년 1월에 개편 후 가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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