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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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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3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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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多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기자]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불 지연 피해’에 대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확인할 수 있는 1,119건을 항공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오픈마켓 4개 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보기에 불편할법한 사례들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항공권 구매 시 항공 요금 외에도 유류할증료, 공항 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고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중 특가(이벤트)운임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에 위탁수하물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항공권 광고의 경우 광고내용이 많아 세부 운임 항목들이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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