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미래에셋생명 대전지점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험업법 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는 이를 어기고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로부터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계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미래에셋생명 대전지점에 대한 검사를 기획 중이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제기돼 검사 시 반영하겠다는 보고서를 서울 본원에 전달한 바 있다”며 “우선 민원이 제기된 영업지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설계사가 다른 고객에게도 특별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말 이뤄진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서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등으로 임직원 제재를 비롯해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종합검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2007년 8월부터 2011년 8월 중 13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며 불법적으로 계약을 유지시켜 왔다.
A씨는 약 4년 동안 총 5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억730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해당 미래에셋생명 설계사에게 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고 담당 직원에게도 제재를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