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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에서의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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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에서의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
  • 김경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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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미용업소에서도 합법적으로 가능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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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눈썹의 숱이나 눈썹 모양 등의 다양한 이유로 눈썹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눈썹 문신은 문신을 전문적으로 받는 곳뿐만 아니라 미용실 등과 같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들만 시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행해지는 시술은 사실 모두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미용업소에서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 확대를 포함해 140건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이 확정되었다. 그중 반영구화장 시술과 관련해서 정부는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미용업소 등에서 비의료인 역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의 범위와 시술자의 자격 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논의 후 내년 초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시술 가능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부 소관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감시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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