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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하락, 도움받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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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하락, 도움받을 수 없을까?
  • 김경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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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대학생의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 소개
출처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출처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대다수의 대학생은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을 감당할 고정소득이 없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2%대의 금리로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은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취업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학자금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대출이 장기 연체되어 신용에 악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러한 ‘학자금장기 대출연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 중 두 가지를 소개한다.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거나 중소기업 재직 중일 경우,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 또는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 2회(학기별 1회) 대학담당자가 입력한 학적을 기준으로 재단에서 해제대상자를 확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정상화(기한이익회복)제도
학자금 대출연체로 대출금 상환을 통보받은(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하면 당초 대출조건으로 회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된 지원 대상은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보유 채무자, 유예대출 기한이익 상실된 대출금 보유채무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보유채무자가 해당한다.

단, 주의할 점은 기 분할상환약정 사실이 있거나‚ 대출만기 학자금대출 상환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갚기로 한 날짜 경과에 따른 연체대출금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 된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 후에 정상화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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