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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소비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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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소비자를 속였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0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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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발, 과장금 2천300만원 부과...!

소리바다, 멜론..., 음원사업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음원사이트가 기만적인 할인 표시, 허위의 최저가 광고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총 2천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CJ E&M(엠넷), 네오위즈인터넷(벅스), KT뮤직(올레뮤직), 소리바다(소리바다) 등이다. 이들 5개사의 지난해 음원 판매규모는 약 2천억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쉽 50%할인 매월 ○○원´, ´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한 게 문제가 됐다. 할인은 사실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임에도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 멜론의 경우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함에도 ´매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멜론과 엠넷은 올해 1월부터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멜론과 엠넷이 광고를 개시한 이후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음에도 계속 최저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린 것이다.

 MP3 3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멜론이 4천900원, 엠넷이 4천500원인 데 비해 소리바다는 3천원이었다. 아울러 엠넷, 벅스, 올레뮤직 등 3개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가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밖에 5개 음원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지 정보를 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멜론은 동시에 인터넷으로 청약을 한 소비자에 대해 인터넷이 아닌 특정 전화번호로만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회원가입,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철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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