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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임신, 출산, 육아휴학시 '별도휴학' 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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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임신, 출산, 육아휴학시 '별도휴학' 제 정착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6.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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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가 전국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조사결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는 대학(원)생 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근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후 각 국․공립 대학의 이행실적과 관련 규정 개정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 중 39개(83%) 대학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였다.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전에는 47개 국‧공립 대학(4년제) 중 16개(34%)만이 관련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5월 31일 현재 33개(70.2%) 대학은 대학, 대학원 모두에 대해, 6개 대학은 대학 또는 대학원 중 일부에 대해 학칙 개정을 완료해 총 39개(83%) 대학의 학칙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도 현재 학칙 개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늦어도 올 2학기부터는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의 학생 부모들이 관련 휴학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당초 권고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도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이 임신․출산․육아휴학 도입을 위한 학칙을 개정했으며, 앞으로 다른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도 학칙개정이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여학생에 한하여 육아휴학을 인정하거나 임신, 출산 휴학만 인정하고 육아는 별도로 휴학사유로 인정하지 않던 일부 대학도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하여 남학생도 육아휴학을 인정하는 등 학생부모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대학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격을 대학(원)생 자녀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등 학생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대는 어린이집 이용자격을 대학원생 자녀에서 학부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하였고, 나아가 추가로 시설을 임차하여 보육아동을 추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기혼자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중이며, 한국과학기술원은 학생부모 자녀 이용확대를 위해 보육정원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였고 올 3월12일에 인가변경을 완료했다.

아직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경북대는 권익위 권고 이후 기성회계예산과 미활용부지 2,734㎡를 확보하고, 시설사업비 예산 43.8억원을 요구하여 2013~2014년도에 걸쳐 직장보육시설을 세우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학생부모의 고충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권고의 취지에 동참한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모범적인 이행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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