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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협상권"과 "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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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협상권"과 "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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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채무자가 요청할 때 채권자가 채무조정 협상에 응하도록 의무 부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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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신용법을 제정,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상권을 부여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개인 연체 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금을 연체한 금융소비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이에 따른 채무조정 협상에 응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게 핵심이다. 즉, 대출을 통해 연체했어도 대책 없이 무작정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상을 통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도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반기고 있다.

비슷한 제도로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 이는 이번에 도입되는 채무조정 협상권과 마찬가지로 승진,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 등의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은행들이 제대로 대출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출 및 연체를 하고 있는 대출자라면 이번 채무조정 협상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걸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물론 채무조정 협상을 통해서 100%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점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생긴다는 점에서 반길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무래도 금융소비자는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력이나 협상력 등이 기관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채무조정 협상권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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