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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여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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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여지는 ?
  • 배홍 기자
  • 승인 2019.10.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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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손실률 구조, 만기, 환매 가능 여부 등 상품내용 잘 알고 가입해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오늘은 파생결합증권 즉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라는 생소한 이름의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상품 설명을 들어도 구조를 알기가 쉽지 않고, 높은 수익을 낸다는 말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되고 있다. 

◇ 파생결합증권 DLS는 어떤 상품 ?

파생결합증권은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 나는 증권을 말한다. 

◇ 이번에 문제가 된 DLS는 상품 설계 문제점은 ?

금리가 상승하면 3%~5%의 이익을 얻고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구조다. 이 상품 설계 시 간과한 한가지는 미래 금리에 대한 확률이다. 즉, 상품 설계 당시에 과거 20년 동안의 독일 국채 금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일 국채 DLS 구조로는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익 가능성이 100%였다. 하지만 이 상품의 문제는 과거의 데이터로 상품을 만들고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선 대응을 못 하는 구조였다는 것에 있다. 

◇ 불완전판매에 대한 여지는 ?

상품 설계 시 과거의 확률을 토대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확률은 극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다 보면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상품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100%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원금손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상품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에도 원금 이하 아래로 수익률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리고 몇 퍼센트 이하로는 수익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만으로 불완전판매라고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

◇ 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 ?

불완전판매라고 판정되어 배상을 받으려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 의무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은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장치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파생상품의 투자 권유는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르게 된다. 투자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여부, 투자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투자상품을 제한한다. 즉 적합성의 원칙과 구별되는 적정성의 원칙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적합성, 적정성 모두 다 잘 지켜졌는지가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판매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때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상품 설명 불충분으로 부당한 피해를 본 경우도 구제를 받으려면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과 판매회사의 고의 등을 투자자가 모두 입증을 해야 한다. 

◇ 입증 가능 여부는 ?

현재 증명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 은행직원이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한다.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100% 원금보장으로 설명하였다던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증거로 투자자를 오해하게 하지 않은 한 불완전판매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상품 가입 시 주의할 점은 ?

판매직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 판매직원은 판매회사가 고용한 직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은행직원의 설명만 듣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들에게 종합적으로 설명 듣고 판단하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약관에 나와 있는 손실률 구조와 만기, 환매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투자위험은 단순한 확률이 아닌 손해 볼 수 있다는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담 직후 가입보다는 며칠을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가입해야 한다. 만약에 부당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중재를 받아야 한다.

파생결합증권 즉 DLS는 여러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투자위험도 낮출 수 있고 상품 가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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