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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를 위한 넘쳐나는 자극적인 콘텐츠, 유튜브 "아동 유튜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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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를 위한 넘쳐나는 자극적인 콘텐츠, 유튜브 "아동 유튜버" 규제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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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현상... 이대로 괜찮은가?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얼마 전 유튜브에 한 대표적인 키즈 유튜버 채널에서 아이가 자기 몸보다 더 큰 대왕문어를 먹는 방송이 올라와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키즈 유튜브 채널에선 아이가 돈을 훔치는 연출까지 나왔다.

제재 없이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여 아동학대를 하는 일부 못된 어른들을 막기 위해 유튜브가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이용하여 관심을 끌어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입을 늘려 왔다.

유튜브의 규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준수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FTC)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 콘텐츠에 적용될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가 어린이들을 위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알려야 한다. 둘째, 크리에이터 또는 분류 기준에 의해 어린이를 위하여 콘텐츠로 지정이 되는 경우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콘텐츠에서는 댓글과 좋아요/싫어요 및 구독이 공개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다. 즉 전반적으로 어린이를 위하여 제작된 콘텐츠에서 사용 가능한 시청자 참여 옵션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개인 맞춤 광고를 제외한 수익 창출은 여전히 가능해 키즈 유튜브 채널 광고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4개월이라는 조정 시간을 마련한 만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키즈 유튜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린이 유튜브 방송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동 학대 및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이 확인될 경우 삭제 명령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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