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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권 안녕"...'전자 증권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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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권 안녕"...'전자 증권 제도' 시행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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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의 변조·분실 위험 사라진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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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지난달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6조 원 규모의 증권을 위조 및 변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3년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총 65조 9,000억 원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하려던 8명을 경찰이 발각해 구속하였다.

실물증권은 위조와 변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탈세나 음성거래에 취약하다. 그래서 2016년도 3월 22일에 전자 증권 법안이 제정 및 공포가 되었고 2017년도에 심의가 통과되어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 증권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전자 증권 제도란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 장부상만으로 증권의 양도·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OECD 국가의 33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전산 장부를 통해서만 증권의 양도, 담보,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 사무는 간소화되고 비용이 감소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증권실명제를 통해 음성거래를 막아 투명성도 높인다.

전자 증권 제도는 2 Tier 구조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통합하여 이루어질 계좌부를 관리할 전자 등록기관과 고객의 계좌를 관리할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된다. 전자 등록기관은 금융위와 법무부로부터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하고, 계좌관리기관은 고객의 전자 등록주식 등을 기재한 고객계좌 관리를 할 증권회사, 은행 등이 담당하게 된다.

전자 증권의 이점은 첫째, 자금 조달 기간 단축 등 편의가 증대되어 증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자금 조달 및 주식 사무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둘째 증권거래 투명성 증대로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 거래 불가능하다. 셋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어 실물증권의 위변조 분실 위험이 사라진다. 넷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어 실물증권의 발행, 보관 등 연간 1,809억 원 절감된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 경쟁력이 강화되어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 증권 제도는 유통에 따른 위험과 음성 거래 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며 “자본시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관심과 참여로 전자 증권 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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