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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부터 신고 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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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부터 신고 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시 가중처벌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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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행위자의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1.4%, 부모 12.9%, 지인 10.5%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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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다.

2019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35%,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가 70건으로 7.9%, 직장 및 일터가 109건으로 12.3%,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으로 27.6%이다. 또한, 장애인 학대 행위자의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1.4%, 부모 12.9%, 지인 10.5%이다.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신고 의무자 직군을 현재 21개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1월부터는 학대 신고(1644-8295)를 통해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 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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