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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편리함 위해 위험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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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편리함 위해 위험은 감수?
  • 성주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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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주는 존재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탈바꿈…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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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성주현 소비자기자] 최근 서울 일대를 걷다 보면 무심코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동 킥보드를 사용자 임의대로 반납하도록 하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의 시스템 때문이다.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킥보드를 반납한 뒤, 다음 사용자가 그 자리에 놓인 킥보드를 찾아 다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반납 시스템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납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길거리를 걷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반납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킥보드를 관리할 인력이나 장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 문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올바른 사후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킥보드는 자동차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지만 인도를 통해 주행하는 킥보드 사용자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에게 헬멧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라고 권고하지만, 대다수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

현재 독일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특별 규정인 eKFV를 시행하여 전동킥보드의 운행 방법을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되 안전기준 및 보험 등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eKFV는 최대속도 6km/h 이상 20km/h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운행 방법 측면에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한다. 안전기준 및 보험 측면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아, 별도의 특칙이 없는 한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동차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법적 규제를 참고하여 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및 보험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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