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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 국민연금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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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 국민연금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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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의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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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국민연금의 대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5%룰로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스튜어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전횡을 방지하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기업 경영개입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횡령과 배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통해 방지하면 되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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