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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 카페 레시피까지?... 카페 알바 브이로그의 회사 기밀 유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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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 카페 레시피까지?... 카페 알바 브이로그의 회사 기밀 유출 문제
  • 신경임 인턴기자
  • 승인 2019.10.2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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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작 영상이나 제작 레시피를 공유하는 행위는 회사 영업 기밀 누출에 해당
카페 음료의 레시피가 공개된 영상에 이디야가 남긴 댓글
카페 음료의 레시피가 공개된 영상에 이디야가 남긴 댓글

[소비라이프/신경임 인턴기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영상을 ‘브이로그’라고 부르는데, 이는 비디오(vedi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이다. 대학생이 올리는 등교 과정, 워킹맘의 육아 일기, 직장인 출근기 등 브이로그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몇몇 영상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특히 많이 올라오는 영상은 ‘카페 아르바이트’ 영상이다. 카페 알바에 관심이 있거나 영상 속 카페의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는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는 카페 내부의 모습을 영상에 모두 비추고 심지어 레시피까지 공유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음료 레시피는 회사의 기밀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는 회사의 영업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찍었을 뿐인데 계약 위반으로 아르바이트에서 해고 당할 수 있고 심하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 '이디야커피'는 최근 회사의 상표권이 노출된 영상에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은 '영상 내 노출된 당사의 상표권 관련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디야는 계속해서 영상을 찾아내 댓글을 달고 있으며 기밀을 유출한 유튜버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카페의 운영자가 직접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의 영업 방침이나 음료의 레시피는 회사의 귀중한 자산이며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영상을 찍어 올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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