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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해외에 라면만 가져가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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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해외에 라면만 가져가도 과태료 부과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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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미신고 반입했을 때,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과태료, 발생국가 안내 포스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과태료, 발생국가 안내 포스터

[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되어 육가공품 수입이 까다로워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유럽을 거쳐 한반도와 중국,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까지 번졌다. 해당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대만, 홍콩, 캐나다, 유럽국 등 여러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 공항에서 수하물 검색이 강화되었다. 본래 출입국 과정에서 육가공품은 반입 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이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더욱 주의해야 할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출입국시 더욱 꼼꼼한 검색이 시행된다.

세관 검사가 강화되어 육가공품이 포함된 택배를 해외로 부칠 때도 마찬가지로 검역 조처가 취해진다. 소시지 등 편의점에서 무심코 구매한 가공 음식들을 반입해 입국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미신고 반입했을 때,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만 등 타국에서는 사전 신고한 육류가공품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은 육포, 소시지 등 돈육가공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요거트) 뿐만 아니라 만두, 피자, 라면, 볶음고추장 등 육류가 포함된 제품 모두 압수 대상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 기내식으로 제공된 음식류나 한국에서 먹다 남은 포장 음식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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