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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 시점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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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 시점 조절할 수 있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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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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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국민연금(NPS)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특히, 2030세대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나 있나?"라는 의문을 달고 산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은 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대표적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가능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아직 연금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았지만 당장 소득이 없는 경우 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받기 때문에 일종의 "페널티"를 물리게 되는데,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총 연금 수령 가능액의 6%가 차감된다. 따라서, 5년을 빨리 받을 경우 총 연금 수령 가능액에서 -3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식이다.

반면 연기연금은 당장 일자리, 소득이 있어서 연금 수령이 급하지 않을 때 필요한 제도이다. 즉,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지만 당장 필요 없어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더 늦게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준다. 1년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가산을 해서 더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연기연금 기간 5년을 늦게 받을 경우 총 36%의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연기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시점까지 꾸준히 소득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놓을 수만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최대 36%의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내 노후를 위한 "행동 장치"라 생각하고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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