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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증권사, DLS·DLF 상품 운용 지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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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증권사, DLS·DLF 상품 운용 지시했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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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 등이 구체적으로 DLS, DLF 구조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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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최근 문제가 된 사모 DLS, DLF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상품 운용을 지시한 OEM 형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OEM 방식은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을 일컫는 용어인데,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것으로서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약 20%의 DLS, DLF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OEM 형식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금융권 전체에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펀드, ELS, DLS 등의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운용사 고유의 권한이다. 이 금융상품을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은행, 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해외 IB로부터 제안받은 DLS, DLF에 대해서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대신 고객 기대수익률은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이번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사실상 해외 IB와 파생금융상품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은 불가피했던 것이 된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KPI(* 핵심성과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나섰고 금융당국 역시 KPI 손질에 나선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암암리에 OEM 방식으로 판매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고객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실상 개선되는 것이 없을 수 있다. 운용사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내부통제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자구책이 요구된다.

OEM 방식을 금융투자상품 설계에 허용할 경우 사실상 운용사와 판매사의 수수료 수입 등에 치중하여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 모두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번에는 말뿐만이 아닌 KPI의 대대적인 개정 등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행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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