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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하면 깎아드려요~", 탈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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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하면 깎아드려요~", 탈세 신고 방법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0.0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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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발행거부, 수수료 전가 행위 모두 탈세에 해당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하면 깎아드려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하려고 할 때 현금영수증을 안 하면 깎아준다거나 카드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모두 탈세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된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 집계가 되지 않아서 매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현금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는다면 탈세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오프라인, 블로그 마켓, 인스타그램 마켓 등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탈세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카드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발행거부, 수수료 전가 행위가 있다. 이런 탈세 행위를 겪었다면,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면 된다.

오프라인 영업점 탈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영업점 전화번호를 말하면 된다. 온라인 영업점을 탈세를 신고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먼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반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되고,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신고하면 된다. 매출이 높아 보이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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