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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동물 마네킹으로 실습...'제2의 메이 사건’ 이제는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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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동물 마네킹으로 실습...'제2의 메이 사건’ 이제는 사라질까?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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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는 동물실험 논란, 해결책은?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지난 4월, ‘복제견 메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경악했다. ‘복제견 메이 사건’은 사람들을 잘 따르는 비글 견종인 복제견 메이가 5년 동안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지내고 은퇴한 후 포상은 커녕 서울대에 다시 넘겨져 온갖 동물실험에 동원되고 처참하게 버려진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대중의 반발이 커지게 되면서 지난 8월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역 동물 처우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사역 동물실험의 전면 금지 및 동물실험실행기관 준수사항 신설과 같은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겨있다.

올해 2학기부터 건국대 수의과대학은 국내 최초로 실습에 실제 동물이 아닌 동물 마네킹을 사용하기로 했다.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조직 질감까지 그대로 재현한 ‘신데버’를 비롯한 7가지 동물 마네킹을 활용하여 간단한 실습부터 복강 수술과 같은 고난도의 수술까지 윤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372만 7,163마리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이 진행되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건국대처럼 자발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단순히 한 사례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 동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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