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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 태풍피해 관련 소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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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 태풍피해 관련 소비자 정보
  • 배홍 기자
  • 승인 2019.09.28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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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 유형별 정보 제공

[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태풍 13호 링링'과 '태풍 17호 타파'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본다.

 

1. 차량 침수 피해 관련

▶ 엔진에 물 유입되면 침수차

침수차는 엔진룸과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은 차를 의미한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잠기는 걸 뜻한다. 운행중이든 주차중이든 상관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침수 차 약 3대 중 1대는 주행 중에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엔진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경로에 물 배출용 밸브가 설치돼 있는데 침수 시 이곳을 통해 물이 흡입돼 엔진이 정지되고, 재시동이 안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밸브 장착 위치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으로부터 약 50cm 정도여서 안전을 위해선 웅덩이가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이상 또는 자동차 바퀴의 절반이 넘을떄는 진입하지 않는게 좋다.

▶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침수차는 수리전까지 시동을 켜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한 경우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침수차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절대전손 상태가 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잔존가치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간다. 그러나 자동차 가치보다 수리비가 적은 침수 분손차는 수리를 거쳐 운행이 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적은 대형화물차 등도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침수 손해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차도 침수 한정 특별약관이 지난해 5월에 출시된 만큼 상품에 가입하면 침수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주차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당초 침수 피햬가 예고된 지역이었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곳이었다면 개인 과실로 인정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라면 문제가 없다. 차 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화물차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물을 보상 받을 수 없다. 단, 차 내 물품보험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나온다. 다만 사고 발생시점 자동차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보험 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개인 과실이 있을 떄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할증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상 주차한 차가 태풍, 홍수 등으로 침수했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빠진 경우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은 유예한다.  그러나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 등에서 침수하면 운전자 부주의를 인정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

 

2. 자연재해 피해 관련

▶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한다.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뒀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정책형 상품인지 혹은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인지를 확인한 뒤 5개 풍수해보험 판매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NH농협손보) 중 자신이 가입한 회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라도 '침수손해부보장' 특약에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 주택보험 풍수재특약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잇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를 고려해 보험가입 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거 해당 품목,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 범위가 다르다.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다만,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 낙과 피해 관련

▶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낙과를 가공용과 판매용으로 선별하여 지역농협에 요청하면 수매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농협 지역본부나 지역농협에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하여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과실류 낙과를 조속히 수거하고 잔해물 정리 등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자원봉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일손돕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니 체크를 꼭 해야만 한다.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4. 피해 신고 관련

태풍으로 인한 자기재산피해 신고는 10일 이내에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의 '참여와 신고' 메뉴로 '사유재산피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해신고 등록가능지역은 17개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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