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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혜택 제대로 받고 있나? 할인 조건 꼼꼼하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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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혜택 제대로 받고 있나? 할인 조건 꼼꼼하게 살펴야...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19.10.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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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쓰려다 충동구매, 오히려 할인보다 지출액이 클 수 있어...
지난 추석 연휴 당시 위메프에서 발행한 할인쿠폰
지난 추석 연휴 당시 위메프에서 발행한 할인쿠폰

[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많은 매장에서 매달 할인행사를 하거나 고객 감사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소비자들에게 발행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행사를 하면서 할인이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장이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연휴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각종 할인 쿠폰을 고객들의 계정으로 발행하였다. 한정된 기간이지만 최소 2천 원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문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15일, 위메프가 발행한 2천 원권 상품권을 살펴보면 할인 조건으로 1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시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 놓았다. 금액 제한은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상품권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위메프에서 '투데이 특가'로 판매하는 상품에만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위메프 '투데이 특가' 판매 상품을 살펴본 결과,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고 개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데이 특가' 상품이 필요 없는 고객들에게 해당 쿠폰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상품권 할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위메프 측에서 발행한 2천 원 쿠폰이 1천 원 쿠폰 2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 번 구매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최대 1장이었다. 이 때문에 '투데이 특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2천 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2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상품을 구매한 사람중 일부는 "비록 2천 원밖에 할인이 되지 않아도 막상 할인혜택이 제공되니까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게 되었다."며 할인 혜택에 휩쓸려 충동구매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휩쓸려서 충동구매 하기보다 업계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조건들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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