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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이용 시 화재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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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이용 시 화재 조심하세요!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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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소방시설이 숙박업소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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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최근 농어촌민박의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 숙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 수준까지 증가하고 상당수가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역시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유사한 시설과 규모를 가진 펜션으로 인지하기 쉽다. 하지만 조사 결과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약 시 객실·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 역시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소방청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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