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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미리 준비하세요!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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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미리 준비하세요!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상향 조정
  • 장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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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줄이기 위하여 발급 수수료 대폭 상승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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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장지연 소비자기자]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가 5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가 19일 열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하였다. 기존 1만 5천 원이던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긴급 여권의 기존 발급 수수료가 낮아 사람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긴급여권발급센터의 전체 발급 사례의 91%가 유효기간 부족 혹은 여권 분실 등의 개인 부주의에 따른 발급임을 밝혔다.

실제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의 긴급여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409건에서 2017년 14,560건으로 5배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의 분실물 중 여권이 매월 300에서 500건에 달하는 양으로 가장 많으며, 연평균 여권 분실물이 3% 이상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일반여권의 발급 수수료보다 높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 여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민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단, 처음의 긴급여권의 취지에 걸맞게 긴급사유에 해당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하게 2만 원에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은 국가에 따라 인정하지 않거나 출국만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의 목적지와 경유지를 확인한 이후 발급되지만, 그런데도 입국이 거부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권을 미리 준비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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