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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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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 성주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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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와 상이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성주현 소비자기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특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사 또는 혼인으로 인해서 합가하는 경우 등에는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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